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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 2026년 사회적경제조직 사업개발비 지원 추진계획
작성일 2025-08-18

□ 법적근거

○ 「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」제3조(책무), 제9조(재정지원)

 

□ 추진배경

○ 사회적경제조직 시장경쟁력 강화 및 혁신적인 사업모델 개발 등을 통한 사회적가치 확산

 

□ 사업개요

○ (사업대상) (예비)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(예비)마을기업

○ (사업내용) 사업운영 개선 및 발전*을 위해 필요한 경비 지원

 * 디자인 ․ 기술개발 등 R&D, 시제품 제작, 특허 등 인증취득 지원 등

 - (연간지원한도) 기업당 3천만원 이내

 - (최대지원기간) 최대 3년

 - (자부담) 총사업비의 10% 이상(2회차 20% 이상, 3회차 30% 이상)

 

□ 자세한 안내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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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하시는 업체는 8월 22일 오전까지 031-8036-7583로 신청

첨부 파일 1 사회적경제조직 사업개발비 지원 추진계획(안).pdf